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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7가단55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5,14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7. 24. 및 2014. 9. 26. 안동시 C 토지 및 안동시 D 외 12필지 토지(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한 세액 부과결정, 경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2. 1.부터 2016. 7. 12.까지 B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135,742,380원을 고지하였는데, B가 이를 체납하여 2017. 3.경까지 체납한 세액과 가산금은 합계 158,576,610원에 이르렀다.

나. B는 2016. 1. 13.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4. 29. 채권최고액 2,86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남부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후인 2016. 1. 15.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2016. 1. 21.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안동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B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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