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4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임야에 관한 매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0. 12. 22. F에게 진도군 D 임야 34,018㎡(이하 ‘D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D 임야의 실제 매수인은 F의 배우자인 피고 B였는데,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일부는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여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N,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2011. 1. 25. D 임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D 임야를 담보로 한 여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에 관하여 대환대출이 이루어져 2011. 2. 7. 근저당권자 순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2011. 2. 16. 순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2011. 3. 25. 위 D 임야와 순천시 G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9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O,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1. 8. 17. 공동담보인 위 G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로 말소되었고, D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00만 원만이 남게 되었다.

5) 채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12. 18. D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6) 한편, E과 피고 B는 2014. 4. 30.경 D 임야에 관한 매매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는 2014. 8.경 D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를 E의 요청에 따라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나. H 빌라 담보제공 1 피고 B는 E에게 2013. 5. 13. 1,200만 원, 2013. 5. 14. 1,50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