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29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27,902,689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23.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272263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9. 25.「25,946,624원 및 그중 7,462,665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5. 1. 27. 확정되었다.

B는 2016. 6. 1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한 다음, 2016. 6. 15.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2016. 6. 13.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7,0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같다.

그에 관하여 2013. 6. 28. 채권최고액 5,040만 원,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14. 말소되었는데, 실제 그 피담보채무액은 42,097,311원이었다.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는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 후인 2016. 6. 14. 말소되었으므로, 그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주택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7,902,689원(70,000,000 원-42,097,311원)인바,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