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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6나13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마. 위 무죄 판결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피고는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노1601호)에서 유죄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7도8381호)은 ‘피고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차용하여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노3442호)은 2018. 3. 23. 상고심과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을 3,320,000원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의 판결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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