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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8381 판결
사기
사건

2017도8381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J, S, T, U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1601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인데, 사실은 자신

의 명의를 빌려주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4.경 명의를 빌려준 것이 문제

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변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의 경우 금원의 용도까지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유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서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서로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생활수준이

나 경제적 여건을 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돈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선물 등을 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3. 6. 교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2014.

10.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을 만

나서는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2015. 1.경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

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딱히 속인 것은 없는데 일정 부분은 생각

없이 빌려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돈을 안 갚아도 되는지 물었을 때 자

신의 돈은 신경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

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

켜 차용하여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착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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