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9,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년~1992년 제13대 국회의원(F정당), 1993년~1996년 G회사 회장, 2003년~2007년 H발전위원회 위원장, 2005년~2007년 I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09. 4.경부터 J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근무중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리조트 모델하우스에서 J의 대표이사 L에게 전직 G회사회장으로서 G회사의 임직원 소개 및 J 리조트 사업설명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J 리조트 일부 건물에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매달 1,000만 원의 급여와 판공비 등을 그 대가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J으로부터 J 리조트의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위하여 월급 등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인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 등으로 합계 269,06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L에게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위하여 G회사 측에 영향력 등을 행사해줄테니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J 사무실 근처의 커피숍에서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인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