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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N조합’이라 함)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인 사람, 피고인 D은 O 주택사업본부 상무로 위 회사의 북부재개발1팀과 2팀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O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팀 차장으로 재개발, 재건축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팀 차장으로 N조합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N조합은 2003. 12.경 서울 마포구 P 일대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 4. 26. 마포구청으로부터 N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고, 2009. 3. 19.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09. 7.경 시공사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삼성물산, O, 현대건설 등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경쟁사에 비하여 시공사 선정에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D, C, B은 O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총무이사인 피고인 A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경 저녁 무렵,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쪽의 원효대교 교각 아래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위 C, B으로부터 O이 N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 D, C, B은 위와 같이 시공사 선정에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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