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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1 2015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48』: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0. 5. 29.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부산 북구 Q에 있는 R아파트재건축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 S와 함께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당시 T 영남지역본부 영업부장으로서 재건축 사업의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5.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B의 사무실 부근에서, V을 R아파트재건축 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해주는 명목으로 C가 B에게 제공한 현금 5,000만 원을 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Y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차량 내에서, C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 사이에 철거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1. 12. 5.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Z호텔 지하 1층 술집에서, C로부터 A에게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A에게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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