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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1981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19,0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G회사의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하여 알선 행위를 하는 이외에 리조트 분양을 위하여도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H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도 G회사 임직원에 대한 알선 등을 통한 방법으로 리조트 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심근경색증협심증,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회의원과 G회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G회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로 G회사 장외처장 등에게 뇌물까지 공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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