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19,0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G회사의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하여 알선 행위를 하는 이외에 리조트 분양을 위하여도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H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도 G회사 임직원에 대한 알선 등을 통한 방법으로 리조트 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심근경색증협심증,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회의원과 G회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G회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로 G회사 장외처장 등에게 뇌물까지 공여하기에 이른 것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