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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11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8 층 805호에서 사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2008년 경부터 2014. 3.까지 H 대표로서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I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H 산하의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등 자회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K 대학교 축산학과 69 학번 동기이다.

L는 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 등을 운영하면서 사료 첨가 제인 콘 제로를 J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L의 J에 대한 콘 제로 납품물량은 2008년 이후 월 6 ~ 8톤 가량이 납품되었다가 2009. 1. 부터는 월 2 톤대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경 L로부터 “J에 납품하는 콘 제로의 물량이 줄어들었다.

J에 콘 제로의 납품물량을 유지 또는 증대시킬 수 있도록 G 등 H 관계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주면 그 명목으로 kg 당 750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G 가 대학 동창이니, G에게 이야기해서 납품 물량을 최대한 늘려 주겠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G에게 콘 제로의 납품 및 물량 증대를 청탁하였으며, 이후 콘 제로의 납품물량은 월 16 톤까지 증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9. 5. 6. 5,456,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326,238,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26,238,000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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