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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03: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27. 03: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왜 내 동생을 데려 가느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핸드백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가슴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머리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 J(46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I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A와 B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cctv 촬영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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