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7. 17: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년수 거실 제10상 수용동 10실에서 D에게 피해자 F(17세)과 손에 수건을 감고 서로 때리는 속칭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을 때리지 않고 맞기만 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똑바로 시켜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맞고만 있지 말고 때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 F과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개싸움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