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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C에게 9.7인치 LCD 10,800대를 공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LCD 모니터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믿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및 LCD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위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 휴대폰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휴대폰을 구해 줄 수 있다.

30% 계약금을 내고 물건이 모두 구해 지면 나머지 70%를 주고 물건을 가져가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적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 휴대폰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4. 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중고 휴대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38,465 달러( 한화 40,811,365), 2013. 12. 20. 경 미화 42,450 달러( 한화 45,039,450원), 2013. 12. 27. 경 미화 49,950 달러( 한화 52,672,275원), 2013. 12. 27. 경 미화 26,750 달러( 한화 28,207,857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57,615 달러( 한화 166,730,965원 )를 송금 받았다.

2. 9.7인치 LCD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9.7인치 LCD 19,980대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홍 콩에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홍 콩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 콩에 위 L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LCD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LCD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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