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1:44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5-18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157-3에 있는 성심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