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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14. 10. 5. 01: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노폭 6m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길동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항상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25 (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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