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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2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2. 01:2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16에 있는 둔촌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9-14에 있는 오성상가에 이르기까지 2.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4:2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9-14에 있는 오성상가의 주차타워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전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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