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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3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1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동역 쪽에서 천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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