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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76 판결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3.1.(795),312]
판시사항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운전사와 승객 등 3인이 사망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택시운전사가 비가 내리는 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일단 정차하여 좌우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무턱대고 건널목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널목 안에서도 재빨리 통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체를 하다가 열차에 위 차 좌측 후미가 충격되어 운전자와 승객등 3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택시운전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피해상황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유정무

피고, 상 고 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기 소송수행자 문오철, 이현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데, 원고회사 소유의 경남 1바 5419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4.4.5.02:50경 위 택시에 소외 이금옥, 정옥자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쪽에서 물금쪽으로 진행하다가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소재 서부건널목앞에 이르렀던 바, 그곳은 열차건널목이 있는 곳이므로 일단 정거하여 열차가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위 차가 건널목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마침 소외 2가 운전하여온 부산발 동대구행 제5852호 단행열차에 위 차 좌측후미가 충격되어 소외 1 및 이금옥, 정옥자가 그시경 사망하게 된 사실, 원고회사의 보유자동차는 택시 10대로서 위 택시 1대를 감차당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교통사고의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2. 요컨대,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에 있어서 위 교통사고의 경위등에 비추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나, 원심이 참작사유로 삼고있는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인 소외 1이 비가 내리는 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알콜 혈중농도 0.12퍼센트) 승객 2명을 태우고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일단 정거하여 좌우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무턱대고 건널목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널목안에서도 재빨리 통과하는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지체를 하다가 발생된 것으로서, 위 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피해상황도 위 운전사 및 승객등 도합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자동차운전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에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결코 원고회사가 위 면허취소로 인해 위 사고택시 1대를 감차당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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