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속으로 버스를 운행 중, 뒤에서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를 피하려다 하천으로 떨어져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동조 제5호 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나 상해의 정도등 내용에 있어서 행정조직내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에 불과한 위 법 제31조 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시내에서 시내버스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인은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대학교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운 후 다음 정류장인 파출소앞에 이르러 정차하려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앞에 다른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하차할 승객이 없다고 차장이 통과신호를 보내서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영업용 택시가 갑자기 위 사고 버스앞으로 추월해 들어오므로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관계로 미치지 못하여 좌측 하천난간을 들이받으면서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승객 30명에게 판시와같은 중경상을 입혔는데(상해의 정도는 전치 12주의 상해 3명, 전치 6주의 상해 2명, 전치 3주의 상해 11명, 전치 2주의 상해 9명, 전치 10일의 상해3명,전치 1주의 상해 2명)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11명중 8명은 사실상 3주 이내에(대부분 수일내에)모두 치료를 종결하였거나 퇴원하였고, 원고 회사와 위 피해자들 30명 전원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있지만 위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위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갑작스러운 추월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외 인과 위 택시운전사의 각 과실정도 및 그밖에 앞서본 본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사고후의 정황등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면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위 법조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임을 전제한 피고의 이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2(진술조서), 제2호증의49(부근약도) 형사기록검증 결과중 실황조서의 기재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신림동으로 향하는 노폭 9.3미터, 편도 2차선의 포장도로로서 좌측에 판시 개울이 있는데 원고 회사 운전수는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의 지점을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과속운전하다 이 건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가 위 버스 앞으로 추월하므로서 그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위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수는 뒤따라오는 택시가 있었음을 알았고, 위와 같은 편도 2차선에 앞에 정류한 버스를 추월하여 가려면 그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속력을 훨씬 줄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과속의 소치로 정지가 되지 아니하므로서 이와 같은 추락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승객 30여명에게 판시와 같은 중경상을 입게 하였으니 원심이 들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아도 이와 같은 사고는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고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 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필경 위법 제31조 제5호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