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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8고단13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7. 1.경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LED 조명사업부 영업본부지원 2팀장인 F에게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G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경남교육청 사천교육지원청 H공사에 E의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2. 6.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5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677,800원을 교부받고, (2) 2017. 1.경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영업2팀 과장인 K에게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G공사에서 J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J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 받은 후, 경남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에 J의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1. 31.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9,312,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284,1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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