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530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임야 7,9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