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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3 2015가단1046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이천시 D 임야 83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14. 이천시 D 임야 83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8.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2. E 임야 523㎡(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76. 4. 21. D, E 토지에 접한 이천시 F 대 335㎡(이하 ‘F 토지’라 한다. 당초 면적은 492㎡이나 2004. 1. 16. 분할로 157㎡가 G에 이기되었다)에 관하여 1976. 3. 20. H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가 위 선내 (다) 부분 건물 9㎡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축사 21㎡,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화장실 3㎡,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견사 3㎡를 소유하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 9, 8, 29, 7, 5, 6, 3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76㎡ 지상에 적재된 곡물건조기, 보일러, 기름탱크 등을 놓아두고 사용하는 등으로, 위 선내 (ㄴ) 부분 토지 76㎡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C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축사 6㎡를 소유하는 등으로, 같은 도면 표시 1, 9, 2,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15㎡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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