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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6054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8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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