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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5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00 경 서울 강북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기타를 치던 중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 너무 늦은 시간에 기타를 치느냐

’ 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 너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D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재 전문 진술 또는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⑴ D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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