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J의 진술 등을 믿지 아니하고 ‘I, H에 대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 현금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 조 또는 제 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은 전문 진술에 대하여 제 316 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 전문 진술이나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