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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30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4에 있는 우산각공원에서 피해자 C(40세)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3: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③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④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다.

우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F은 경찰에서 2009. 2. 4. 저녁 무렵부터 위 우산각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K,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화장실에 남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2009. 2. 5. 02:00경 위 화장실에 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F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냈으며, F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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