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01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매미를 잡으려 다가 떨어졌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위하여 11 층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을 최초 보험회사에 제보한 J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 피고인 A이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들었다‘ 는 K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재 전문 진술 및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J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B가 “ 다 투고 기분이 짠해서 내려가 보니 떨어져 있었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 뛰어 내려 죄송하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J이 위 피고인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되묻거나 확인한 것도 아닌데 다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