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3 2015고단12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강릉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이하 ‘E 게임 장’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시설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E ’에 태블릿 PC 39대와 위 태블릿 PC의 영상을 재생하는 영상 출력장치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E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해 준 적이 없고,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장면은 손님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 쿠폰을 충전할 때 거스름돈을 지급하는 장면 일 뿐이다.

3. 판 단

가. 유죄 판단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한 유죄의 직접 증거 및 정황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F( 가명, 이하 가명으로 칭함)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정황이 인정된다.

(1) 불 상의 제보자는 2015. 1. 13.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