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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17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권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차량 명의 자로부터 차량 양도 양수에 대한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점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 명의 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량을 회수 받지 못하도록 횡령한 경우 그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포차량 유통 사이트 D에서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사람이다.

가. 장물 취득 1) 피고인은 2015. 10. 경 고양시 일산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E 모 하비 승용차( 명의자 F) 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점유 중인 대포차량 벤츠 C220( 번호 불상) 차량과 교환하면서 대금 4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번호 불상 카니발 승용차( 명의자 성명 불상) 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에 쿠스 승용차( 명의자 유한 회사 H) 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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