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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3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P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47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렉 서스 승용차를 대 금 98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 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앞에서 J에게 위 렉 서스 승용차를 대 금 1,150만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M 싼 타 페 승합차를 대 금 1,40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 10:00 경 부산 수영구 T 소재 U 병원 부근에서 H에게 위 싼 파 테 승합차를 대 금 1,600만원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0.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V 폭스바겐 페 이 톤 승용차를 대 금 95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중순경 삼천포시 소재 삼천포 톨게이트 앞 만남의 광장에서 위 J에게 위 폭스바겐 페 이 톤 승용차를 J이 소유한 위 제 1 항 렉 서스 승용차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036』

1.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부산 시내 일원 등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입한 후 자신들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 일명 ‘ 대 포차량’ 판매) 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3,000만원, W이 1,000원 합계 총 4,000만원을 투자 하여 대포차량 판매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W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 매입, 판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선불 폰( 일명, ‘ 대포 폰’) 5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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