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내에 들어가 피해자인 부점장 D(여, 26세)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면 티셔츠 3개들이 1세트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품을 넣었던 쇼핑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