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2:24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과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은 후, 검정색과 갈색 후드 원피스를 피팅 룸에 가지고 들어가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드 원피스 1벌을 위 쇼핑백에 넣은 채 나와 갈색 후드 원피스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 임장 등)
1. 신용카드 영수증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이후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등으로 치료 받아 왔고 그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0. 4. 경부터 수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 과정에서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