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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4구단1135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9. 천안시 서북구 B 대 1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2002년 건물 신축, 2004년 증축을 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19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감정가액(한국감정원, 감정기관 1개)은 감정평균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공사방식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10년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가액이 있음에도 취득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장부가액 15억 4,600만 원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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