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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22. 새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7가 소재 이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61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텔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2.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도 버스 환 승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너무 과다 하다고 항의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잠시 정차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도 버스 환 승센터 앞 노상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남, 41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근무 복 상의 견장을 잡아채고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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