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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2 2017고단8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1:5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동거 남인 피해자 C(34 세) 와 피해자 D( 여, 28세) 가 탑승한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추격하던 중 같은 날 12:36 경 충주시 중원대로에 있는 달 천 교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 비 약 4,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편집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운행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및 보상여부,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C, F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C 차량 블랙 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특수 상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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