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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2고단3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63] 피고인은 2011. 10. 24. 2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빚이 좀 있는데 선불로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서 매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 양육 때문에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183]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G주점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7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92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2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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