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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0:02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274번지 ㈜대명크린산업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 주공3단지 301동 앞 흥양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 주공3단지 301동 앞 흥양천 도로를 주공4단지 아파트 쪽에서 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고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뒤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937,9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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