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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0:2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저먼하우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의정부시 가능동 676-19에 있는 ‘솔밭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저먼하우스’ 호프집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7,8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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