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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27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4,97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충북 진천군 D 지상에 2003. 6. 2. 경 경량 철골조 판 넬 지붕 건물( 연면적 98㎡, 아래 ㉮ 부분) 을 신축하였고, 2003. 11. 14. 경 연면적 84㎡ 의 건물( 아래 ㉯ 부분) 을 증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 ㉯

나. C로부터, E은 2013. 12. 경 위 ㉮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ㆍ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였고( 이하 ‘E 점포’ 라 한다), 피고는 2016. 3. 경 위 ㉯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 을 운영하였다( 이하 ‘ 피고 점포’ 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5. 8. E 과 사이에, E 점포와 그 내부에 있는 E 소유의 시설, 집기, 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4. 5. 8. ~2024. 5. 8. 보험 가입금액: 건물 4,000만 원, 시설( 바닥장판, 칸막이 벽, 간판 등) 및 집기( 책 상, 의자, 인쇄기기 등) 1,000만 원, 동산( 현수막 원단, 간판 부품 등) 300만 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라.

그런 데 2019. 12. 21. 15:39 경 이 사건 건물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피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E 점포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C는 E 점포가 소훼되는 등의 손해를, E은 E 점포에 있던

E 소유의 시설 등이 소훼되는 등의 손해를 각 입었고, 그 피해액은 아래와 같이 평가 되었다.

1) 건물: 보수 공사비 37,496,098원 잔존물 제거 비 3,524,206원 - 잔존물 가액 396,435원 = 40,623,869원 2) 시설: 보수 공사비 5,509,126원 잔존물 제거 비 810,893원 = 6,320,019원 3) 집기: 24,501,555원 4) 동산: 3,803,550원

바.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4. 27. 피보험 자인 E에게 위 1) 항 기재 손해액 중 4,000만 원, 위 2),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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