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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3나6227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이하 ‘동양고속훼리’라 한다)는 4,166톤의 여객 및 카페리선인 현대설봉호를 소유관리하는 회사로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위 선박의 선체 및 선비에 대한 보험을 체결하였고, 원고 한국해운조합의 선박 손상 등에 대한 공제에 가입하였다.

나. 2011. 9. 6. 00:57경 부산여객터미널을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하던 현대설봉호가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북동방 7마일 부근 해상에서 화재로 소훼되는 사건(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사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대설봉호 1층 메인데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A 활어차(4.5톤 화물차에 활어 운반용 수조 10개 및 산소공급장치가 설치된 것, 이하 ‘이 사건 활어차’라 한다)의 캡 및 수조 부분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고, 이 사건 활어차에 설치되어 있던 산소공급장치의 배선 또는 차량 자체의 배선에서 발생한 합선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

현대해상은 현대설봉호의 선체 및 선비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동양고속훼리에 2012. 3. 7. 2,600,000,000원, 2012. 3. 28. 4,4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한국해운조합은 현대설봉호의 공제보험자로서 동양고속훼리에 2012. 3. 12. 1,400,000,000원, 2012. 3. 28. 1,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동양고속훼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592), 위 법원은 2013. 5. 24. 피고의 운송계약상 채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동양고속훼리가 입은 손해 2,692,016,9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상당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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