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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539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1. 15. 15:00경 인천 중구 C 노상에 있던 피고 B 운영의 자동차용품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5. 28. 원고와 자신이 소유하는 D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A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1사고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였다.

나. 2015. 11. 15. 15:00 이후 피고 B 소유의 인천 중구 C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곳에 있던 컨테이너와 자동차용품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5. 11. 20. '2015. 11. 15. 오후 3시 30분경 인천 중구 E 부근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전기선 타이머를 밟아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컨테이너 하단부에서 사용한 전기 기기의 특이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배제할 수 없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뒷바퀴에 전기적 특이점이 없는 점, 산소절단기 작업 중 불꽃이 컨테이너 하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동차가 전기 콘센트를 밟아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산소용접기 작업 또는 전기선의 피복손상에 의한 합선으로 추정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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