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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277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63,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경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A아파트(부산 해운대구 B)의 건물 및 일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5. 8. 30.부터 2016. 8. 30.까지인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A아파트 107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보험자인 C이 사용하던 전기밥솥(모델명: HMXG1011FG.KMS, 이하 ‘이 사건 밥솥’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나. 위 C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밥솥을 구입한 이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2016. 2. 19. 05: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거실 일부 및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보험금으로, C에게는 2016. 3. 24. 23,637,167원을, 2016. 4. 18. 23,637,168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2016. 4. 18. 1,688,932원을 지급하였다.

다. C과 그의 처(D)는 2016. 6.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밥솥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에게는 74,820,484원, 그의 처에게는 10,000,000원의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8048). 라.

위 법원은 2017. 5. 31. C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다음, "피고는 C에게 27,410,293원(= 재산상 손해 22,410,293원 위자료 5,000,000원), D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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