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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7494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3,517,5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이하 ‘동양고속훼리’라 한다)는 4,166톤의 여객 및 카페리선인 현대설봉호를 소유ㆍ관리하는 회사로서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이 선박의 선체 및 선비에 대한 보험을 체결하였고, 원고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손상 등에 대한 공제에 가입하였다.

나. 현대설봉호가 2011. 9. 6. 00:57경 부산여객터미널을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하던 중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북동방 7마일 부근 해상에서 화재로 소훼되는 사건(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사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대설봉호 1층 메인데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A 활어차(4.5톤 화물차에 활어 운반용 수조 10개 및 산소공급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활어차’라 한다)의 캡 및 수조 부분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고, 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산소공급장치의 배선 또는 차량 자체의 배선에서 발생한 합선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

현대해상은 현대설봉호의 선체 및 선비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동양고속훼리에 2012. 3. 7. 2,600,000,000원, 2012. 3. 28. 4,4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한국해운조합은 현대설봉호의 공제보험자로서 동양고속훼리에 2012. 3. 12. 1,400,000,000원을, 2012. 3. 28. 1,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활어차의 배선 결함, 특히 산소공급장치의 배선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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