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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나532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봉고Ⅲ 1톤 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피보험자의 형)은 2016. 8. 22. 18:10경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99에 있는 신암2리 마을회관 앞 교차로(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파주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여 피고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발생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일 19:36경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다. D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D이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6. 9.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01,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 을 제2호증의 2, 3, 15 내지 18,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5 내지 1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좌회전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의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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