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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39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20. 2. 14. 21:33경 서울 종로구 D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회사이고, 피고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택시는 2020. 2. 14. 21:33경 서울 종로구 D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직진신호에 출발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오토바이를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택시는 일방통행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직진신호에 출발한 점, 원고 택시의 반대 방향에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지신호였던 점, 피고 오토바이는 위 도로와 평행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에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다

원고

택시와 충돌한 점 등에 의하면, 야간에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원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일방통행 도로의 반대쪽 대각선에서 다른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질러 올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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