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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37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저 H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그랜저 T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14. 17: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중앙로 39 성환시장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성환초등학교 쪽에서 성환우체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서행하거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성환터미널 쪽에서 성환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교차로 부근 E 매장 정문을 들이받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후 피고 차량은 성환우체국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31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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