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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56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항(자동해제 조항)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등 적법한 항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물품 도매업을 하는 상인들 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위 자동해제 조항은 피고가 30일 이상 납기지체(이행지체)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③ 위 자동해제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 없는 납기지체의 경우나 적법한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피고는 위 자동해제 조항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의 납품의무 이행 및 이에 대한 강원도의 검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위 자동해제 조항은 계약 후 110일[= 80일(이행기한) 30일(지체일) 이 지난 2017. 10. 30.경부터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시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매매대금 135,412,300원 중 80% 상당인 108,323,690원이나 지급받은 후인 점, ⑤ 대법원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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