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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나201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항의 제5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원고의 등기서류 제공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가 없게 되어 이들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쌍무계약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매도인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 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판결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쌍무계약으로서 원고의 등기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상대방이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이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 행사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효과는 아니다.

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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