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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나2026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대출가능일로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내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아래 이유로 당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입찰공고를 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9. 21.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관한 규정 중 ‘대출가능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알선한 후취담보방식의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는 법인이어서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받는 것이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피고의 2017. 9. 14.자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아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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