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5. 26.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원상회복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이행지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자동해제 특약 원고의 2016. 1. 28.자 준비서면 기재 ‘합의해제 특약’은 ‘자동해제 특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에 의하여 2011. 10. 26. 자동해제 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5.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11. 5. 26.에, 잔금 40,000,000원은 2011. 10.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0. 26.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1. 10. 24. 피고에게 각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표금’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계약의 매매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31. 9,000,000원을, 2011. 9. 3. 1,000,000원을, 2011. 9. 27.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 및 수표금을...